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

▶ 제도의 정의

–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 절약마크를 임의표시하고,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

▶ 대상품목

– 컴퓨터, 모니터, 프린터, 팩시밀리, 복사기, 스캐너, 복합기, 자동절전제어장치, 오디오, DVD플레이어, 전자레인지, 도어폰, 유무선 전화기, 라디오카세트, 비데, 모뎀, 홈게이트웨이, 서버, 손건조기, 디지털컨버터, 유무선공유기 (총 21개 품목) ​ ​

▶ 법적근거

–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(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), 제19조(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), 제20조(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) 및 제21조(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)

– 「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91호)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

▶ 제도의 정의

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

–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

※ 제도성격:임의적(Voluntary) 인증 신청 제도

▶ 대상품목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2개 품목 운영

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

▶ 제도의 정의

–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(사용량)에 따라 효율등급라벨(1~5등급)을 표시토록하고,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·판매를 금지

–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·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하며,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※ 최저소비효율기준(MEPS: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) ​ ​

​ ▶ 효율관리대상제품

– 전기냉장고, 김치냉장고, 전기냉방기, 전기세탁기, 전기드럼세탁기, 전기냉온수기, 전기밥솥, 전기진공청소기, 선풍기, 공기청정기, 백열전구, 형광램프, 안정기내장형램프, 삼상유도전동기, 가정용가스보일러, 어댑터·충전기, 전기냉난방기, 상업용전기냉장고, 가스온수기, 변압기, 창세트, 텔레비전수상기, 전기온풍기, 전기스토브,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, 제습기, 전기레인지, 셋톱박스, 컨버터내장형 LED램프,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(29개 제품) ​ ※ 효율관리대상제품의 제조·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신고